KPI뉴스 -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 반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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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 반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5 09:29:37
'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방문접수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 경남도는 25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바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경남 지역별 '바로서비스' 플랫폼 이미지. [경남도 제공]

기존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바로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2억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만 19~39세(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다.

보증가입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농협·경남 등)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온라인 접수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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