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인가구·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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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해진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5 14:52:39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도입 앞으로는 1인 가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부부 등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내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소득기준이 있는 기존 우선공급 물량은 50%, 일반공급 물량은 2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아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고소득 신혼부부 등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0%는 기존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선정한다.

다만 '금수저 특공' 방지를 위해 자산 기준을 넣었다. 추첨제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전세 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칙 개정으로 기존 우선·일반공급 물량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당첨 기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자동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 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해 민간주택 생애 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늘린다. 

공공분양에만 가능했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물량까지 확대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다르게 민간 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른 주택의 청약에 나서려면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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