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영주택,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징금 1억3100만원

  • 구름많음수원1.5℃
  • 구름많음고창3.7℃
  • 맑음부여0.1℃
  • 맑음강릉5.1℃
  • 맑음밀양1.1℃
  • 맑음영주-1.6℃
  • 흐림광주5.0℃
  • 흐림임실-0.5℃
  • 흐림거창-2.6℃
  • 흐림순천-0.7℃
  • 맑음보령2.7℃
  • 맑음북강릉3.7℃
  • 맑음대구1.5℃
  • 맑음금산-1.2℃
  • 맑음홍천-1.1℃
  • 맑음보은-1.6℃
  • 맑음인제-0.8℃
  • 맑음속초5.3℃
  • 맑음남해5.9℃
  • 맑음동해3.7℃
  • 구름많음군산3.8℃
  • 흐림고산12.0℃
  • 맑음서청주-0.3℃
  • 흐림함양군-1.7℃
  • 맑음여수9.3℃
  • 흐림백령도7.4℃
  • 흐림합천0.1℃
  • 흐림진주-0.5℃
  • 맑음울진2.2℃
  • 흐림서울3.2℃
  • 구름많음인천4.0℃
  • 흐림양산시2.9℃
  • 맑음세종1.0℃
  • 맑음안동-1.0℃
  • 맑음영월-2.3℃
  • 흐림철원-0.2℃
  • 맑음문경-0.6℃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통영6.5℃
  • 맑음상주-0.2℃
  • 맑음홍성0.0℃
  • 흐림이천0.4℃
  • 구름많음북춘천-1.9℃
  • 맑음천안-0.5℃
  • 맑음영천-1.2℃
  • 맑음추풍령-2.1℃
  • 구름많음북부산1.7℃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고흥1.8℃
  • 흐림강진군3.6℃
  • 맑음전주2.8℃
  • 맑음대전1.6℃
  • 흐림부안3.1℃
  • 흐림해남2.6℃
  • 흐림남원0.5℃
  • 흐림제주11.4℃
  • 맑음원주0.0℃
  • 흐림산청-0.5℃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춘천-1.2℃
  • 맑음울산5.9℃
  • 맑음거제4.2℃
  • 흐림의령군-1.7℃
  • 맑음대관령-4.5℃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순창군0.0℃
  • 맑음구미-0.2℃
  • 흐림장수-2.3℃
  • 맑음부산7.9℃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창원4.7℃
  • 맑음울릉도7.6℃
  • 흐림장흥2.1℃
  • 흐림동두천1.1℃
  • 흐림진도군7.3℃
  • 흐림파주1.3℃
  • 맑음정선군-1.8℃
  • 흐림목포6.5℃
  • 흐림정읍1.4℃
  • 흐림완도6.6℃
  • 구름많음보성군3.6℃
  • 맑음태백-2.7℃
  • 구름많음북창원4.3℃
  • 맑음청송군-3.6℃
  • 맑음경주시-0.7℃
  • 맑음의성-2.2℃
  • 맑음포항5.1℃
  • 구름많음흑산도10.7℃
  • 맑음서산1.5℃
  • 흐림양평0.7℃
  • 흐림김해시3.8℃
  • 구름많음서귀포13.0℃
  • 맑음광양시6.2℃
  • 맑음제천-3.0℃
  • 맑음영덕2.4℃
  • 맑음청주3.0℃

부영주택,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징금 1억3100만원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4 16:02:11
부영주택이 2년여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기간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 총액 1억5843억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영주택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부영그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