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 적발

  • 맑음안동-0.7℃
  • 맑음세종0.2℃
  • 흐림동두천1.2℃
  • 흐림밀양1.3℃
  • 흐림강진군4.1℃
  • 흐림북창원3.7℃
  • 맑음충주-0.9℃
  • 맑음부안2.2℃
  • 구름많음북부산1.9℃
  • 흐림목포6.6℃
  • 흐림순창군-0.5℃
  • 흐림해남2.7℃
  • 흐림춘천-0.5℃
  • 맑음천안-1.0℃
  • 맑음청주2.0℃
  • 맑음봉화-3.9℃
  • 맑음울진2.0℃
  • 흐림흑산도10.2℃
  • 맑음부산7.2℃
  • 흐림장흥1.9℃
  • 구름많음경주시-0.9℃
  • 흐림완도6.4℃
  • 구름많음추풍령-2.5℃
  • 맑음부여0.0℃
  • 맑음영주-1.8℃
  • 흐림창원5.7℃
  • 흐림의령군-1.6℃
  • 맑음보령2.9℃
  • 맑음정선군-2.2℃
  • 흐림진도군7.1℃
  • 맑음장수-2.2℃
  • 구름많음구미-0.3℃
  • 맑음금산-1.5℃
  • 흐림인제0.2℃
  • 맑음동해2.5℃
  • 맑음여수8.9℃
  • 맑음거제4.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거창-2.5℃
  • 흐림산청-1.5℃
  • 구름많음수원1.1℃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월-2.6℃
  • 맑음순천-1.2℃
  • 맑음대전0.7℃
  • 맑음보은-1.9℃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속초6.0℃
  • 흐림영천-1.6℃
  • 맑음광양시5.8℃
  • 흐림전주1.9℃
  • 흐림서울2.8℃
  • 흐림홍천-1.0℃
  • 흐림고흥2.0℃
  • 흐림백령도6.9℃
  • 구름많음대구1.2℃
  • 흐림양평0.7℃
  • 흐림고창2.4℃
  • 맑음정읍0.9℃
  • 맑음홍성-0.6℃
  • 맑음울산3.3℃
  • 흐림양산시2.4℃
  • 맑음울릉도7.6℃
  • 흐림고산12.7℃
  • 흐림김해시3.2℃
  • 흐림광주4.3℃
  • 맑음합천-0.1℃
  • 흐림제주12.3℃
  • 맑음통영6.1℃
  • 맑음상주-1.3℃
  • 맑음강릉4.8℃
  • 맑음제천-3.4℃
  • 흐림철원1.0℃
  • 맑음서산2.6℃
  • 맑음대관령-4.9℃
  • 흐림이천-1.2℃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고창군1.6℃
  • 맑음임실-0.6℃
  • 맑음문경-1.2℃
  • 흐림진주-0.8℃
  • 구름많음영광군2.0℃
  • 흐림성산11.6℃
  • 맑음군산4.0℃
  • 맑음북강릉3.3℃
  • 맑음원주-0.5℃
  • 맑음영덕2.7℃
  • 흐림북춘천-0.5℃
  • 흐림서귀포13.7℃
  • 맑음서청주-1.7℃
  • 흐림보성군3.7℃
  • 맑음남해5.1℃
  • 흐림함양군-2.1℃
  • 흐림강화3.9℃
  • 흐림파주2.0℃
  • 흐림남원-0.5℃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 적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8 15:52:28
월 250만원 받고 메신저로 일대일 투자자문 등 위법 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 불법혐의 유형별 적발건수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 대비 42.9% 증가했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며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 자문 행위는 불가능하다.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17건(23.3%)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했으며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진행했다.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