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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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에 벌금 1억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15:14:49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를 7% 깎은 울산지역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 A 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무턱대고 임률(임금 단가)을 기존보다 낮게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든 공정 임률을 7% 낮추기로 정해놓고, 이에 맞춰 예산을 책정한 뒤 하청업체와 협의해 외주 시공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와 494차례 제조 위탁을 하면서 기존보다 5억4000만원가량 적은 총 71억6000만 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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