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속노조 "'기계 끼임 사망' 창원 대원강업 안전조치 무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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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계 끼임 사망' 창원 대원강업 안전조치 무시" 규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8 15:23: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대원강업 창원1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설비기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 금속노동조합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무시됐다"며 책임자 처벌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등이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가 수시로 자동 설비 틈에 들어가 일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전 펜스와 센서도 없었다"며 "올해 6월에서야 자동설비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으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펜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노동자가 작업했던 설비 주변 어디에도 설비 점검 등 작업 시 안전매뉴얼, 설비 가동 시 안전매뉴얼 등은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이윤 추구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을 또 막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노동자가 참여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7일 오전 7시 48분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작업자 배모(33) 씨가 판스프링을 압착해 시동시키는 설비기계 내부에 점검 차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돼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대원강업은 국내외 자동차 완성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기업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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