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부산시, 21일부터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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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부산시, 21일부터 단속강화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0 09:07:5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위반차량 과태료 12만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부산지역에서도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개 소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모습. [도로교통공단 제공]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따라 자치구·군, 경찰과 함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운영한다. 부산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변화되는 규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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