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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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2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3 09:25:55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 커터칼을 위협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 B 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흔들었다.

버스에서 하차한 A 씨는 따라 내리며 항의하는 B 씨에게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고령에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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