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멱살잡이 끝에 친구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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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 끝에 친구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5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30 16:36:35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창원지법 "살인 고의 없어" 함께 살던 친구와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1심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죄목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함께 지내던 B(58)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홧김에 B 씨의 멱살을 2∼3분가량 잡고 흔들었다.

이후 B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 씨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5일 뒤인 20일 새벽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끝내 숨졌다. 

이들은 2006년께 함안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가 알게돼 지난 3월1일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멱살을 잡힌 A 씨가 B 씨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질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인 A 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직접 목을 조르거나 다른 공격행위는 하지 않았고, 멱살잡이가 일반인 관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68㎝ 60㎏의 A 씨가 181㎝ 73㎏의 B 씨의 멱살을 세게 잡는 것만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툼의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목 졸라 질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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