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초시 4단계 격상…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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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단계 격상…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박에스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8 10:49:14
10월 3일까지 적용…"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속초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또 직원 11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에 나섰다.

▲ 김철수 속초시장이  '한가구 한명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김철수 시장 SNS]


4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핵심 방역수칙 위반 및 사적 모임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도 밝혔다.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 이내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은 4명(18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18시 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민원처리 총괄팀'을 구성해 4단계에 따른 시민 혼선 방지와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총괄팀은 주요 방역수칙 민원안내 등 시민 궁금증 해소와 위반사항 접수 및 행정 지도부서와 연계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 하루 60-120명까지 인력을 투입해 344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4단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더불어 8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민간·사회단체와 협업해 놀이터, 소공원, 상가 주변 등 관리 사각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 등 빈틈없는 계도를 실시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감기 초기 등의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고, 확진 통보를 받은 시민은 불필요한 n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며 '한가구 한명 검사받기'를 실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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