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당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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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당 3500원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3 14: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내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 수소버스 외부 모습. [서울특별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고시에 따르면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수소 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연료 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당 3500원이다.

개정 시행령·고시에는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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