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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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9-14 16:59:18
윤성환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이성욱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다.

▲ 지난 6월 3일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이 공격하는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실제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구형했었다. 윤성환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가족을 비롯해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재판장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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