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수산업자 사건…박영수 '송치' 박지원 '불송치' 김무성 '수사'

  • 흐림수원8.5℃
  • 흐림영천13.8℃
  • 흐림완도14.5℃
  • 흐림김해시13.8℃
  • 흐림청송군12.9℃
  • 흐림장흥14.6℃
  • 흐림거창11.9℃
  • 흐림북강릉8.7℃
  • 흐림청주9.5℃
  • 흐림해남14.7℃
  • 흐림창원12.5℃
  • 흐림진도군13.7℃
  • 흐림함양군11.9℃
  • 흐림서청주9.4℃
  • 흐림천안9.5℃
  • 흐림산청11.2℃
  • 흐림목포12.4℃
  • 흐림홍성8.4℃
  • 흐림보은11.3℃
  • 흐림거제14.2℃
  • 흐림울릉도9.1℃
  • 흐림광주12.4℃
  • 비인천7.3℃
  • 흐림남해12.5℃
  • 흐림임실11.2℃
  • 비북춘천4.6℃
  • 흐림부산14.5℃
  • 흐림대관령2.2℃
  • 흐림흑산도13.5℃
  • 흐림홍천4.3℃
  • 흐림춘천5.1℃
  • 흐림이천6.6℃
  • 흐림순창군11.2℃
  • 비서울6.4℃
  • 흐림제천6.6℃
  • 흐림강진군14.8℃
  • 흐림대전10.1℃
  • 흐림영덕12.4℃
  • 흐림세종9.8℃
  • 흐림원주5.3℃
  • 흐림고흥14.2℃
  • 흐림서귀포18.4℃
  • 흐림전주11.3℃
  • 흐림대구11.8℃
  • 흐림동두천5.9℃
  • 흐림고창군10.2℃
  • 흐림정읍9.1℃
  • 흐림순천13.2℃
  • 흐림여수12.9℃
  • 흐림장수11.9℃
  • 흐림영월6.4℃
  • 흐림봉화11.2℃
  • 흐림파주5.9℃
  • 흐림철원6.1℃
  • 흐림문경10.5℃
  • 흐림울진11.4℃
  • 흐림강릉8.8℃
  • 비백령도7.5℃
  • 흐림추풍령8.7℃
  • 흐림안동12.1℃
  • 흐림진주12.3℃
  • 흐림성산18.2℃
  • 흐림고산16.9℃
  • 흐림정선군3.8℃
  • 흐림합천12.4℃
  • 흐림통영14.0℃
  • 흐림양평5.7℃
  • 흐림제주17.2℃
  • 흐림남원10.6℃
  • 흐림금산10.8℃
  • 흐림보성군14.3℃
  • 흐림보령10.9℃
  • 흐림충주7.9℃
  • 흐림광양시13.2℃
  • 흐림의령군11.7℃
  • 흐림부여9.8℃
  • 흐림경주시14.0℃
  • 흐림북부산15.4℃
  • 흐림울산13.3℃
  • 흐림태백7.9℃
  • 흐림북창원13.4℃
  • 흐림상주9.6℃
  • 흐림고창11.6℃
  • 흐림밀양14.2℃
  • 흐림양산시15.2℃
  • 흐림서산8.6℃
  • 흐림속초9.9℃
  • 흐림강화6.7℃
  • 흐림의성12.1℃
  • 흐림영주11.7℃
  • 흐림구미10.8℃
  • 흐림포항14.4℃
  • 흐림부안10.5℃
  • 흐림동해8.1℃
  • 흐림영광군11.9℃
  • 흐림인제5.8℃
  • 흐림군산9.9℃

가짜수산업자 사건…박영수 '송치' 박지원 '불송치' 김무성 '수사'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9 15:46:37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액수 따라 '희비'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로 수사를 받은 인물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피의자 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구속된 상태다.

박 전 특별검사 외에도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49)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모 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았다. 이 전 논설의원은 골프채 세트를,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았다. 정모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았고, 이모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일부 연루자들은 불송치로 결정됐다.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았지만,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 원'이라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아 송치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달라거나 지난 설연휴 즈음 대게와 한우를 김 씨에게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액은 넘지 않았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산물을 받았으나 경찰은 "조사 대상에 들어갈 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수산물을 받을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무성 전 의원은 수사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원은 김 씨에게 제공받은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