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수산업자 사건…박영수 '송치' 박지원 '불송치' 김무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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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산업자 사건…박영수 '송치' 박지원 '불송치' 김무성 '수사'

김명일
기사승인 : 2021-09-09 15:46:37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액수 따라 '희비'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로 수사를 받은 인물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피의자 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구속된 상태다.

박 전 특별검사 외에도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49)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모 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았다. 이 전 논설의원은 골프채 세트를,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았다. 정모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았고, 이모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일부 연루자들은 불송치로 결정됐다.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았지만,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 원'이라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아 송치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달라거나 지난 설연휴 즈음 대게와 한우를 김 씨에게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액은 넘지 않았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산물을 받았으나 경찰은 "조사 대상에 들어갈 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수산물을 받을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무성 전 의원은 수사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원은 김 씨에게 제공받은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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