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부공동 vs 단독'…종부세 어느게 유리할까

  • 흐림안동6.5℃
  • 흐림전주8.5℃
  • 흐림대관령1.7℃
  • 흐림정읍8.0℃
  • 흐림광주10.2℃
  • 흐림남해10.6℃
  • 흐림태백4.3℃
  • 흐림고산13.8℃
  • 비울릉도10.0℃
  • 흐림대구8.6℃
  • 흐림이천5.3℃
  • 흐림강화5.0℃
  • 흐림포항10.8℃
  • 흐림추풍령5.6℃
  • 흐림정선군3.3℃
  • 흐림양평5.3℃
  • 흐림고흥11.4℃
  • 흐림함양군7.1℃
  • 흐림서청주6.4℃
  • 흐림동두천4.3℃
  • 흐림춘천4.5℃
  • 흐림울산10.7℃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5.9℃
  • 흐림강진군11.0℃
  • 흐림북부산10.5℃
  • 흐림순천7.7℃
  • 흐림파주4.0℃
  • 흐림광양시12.4℃
  • 비제주14.7℃
  • 흐림영덕8.9℃
  • 흐림진도군11.4℃
  • 흐림홍천3.7℃
  • 흐림성산15.3℃
  • 흐림청주6.8℃
  • 흐림고창8.6℃
  • 흐림북창원10.3℃
  • 흐림울진7.6℃
  • 흐림양산시12.3℃
  • 흐림부산12.6℃
  • 흐림고창군8.2℃
  • 흐림부안8.3℃
  • 흐림의성6.7℃
  • 흐림동해6.5℃
  • 흐림합천7.9℃
  • 흐림거제11.3℃
  • 흐림영월4.1℃
  • 흐림통영12.4℃
  • 흐림구미6.6℃
  • 흐림철원3.9℃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영주6.2℃
  • 흐림영광군8.8℃
  • 흐림서산7.9℃
  • 흐림제천4.0℃
  • 흐림완도11.7℃
  • 흐림김해시9.8℃
  • 흐림장흥10.8℃
  • 흐림청송군7.1℃
  • 흐림북강릉5.9℃
  • 흐림진주7.3℃
  • 흐림순창군7.9℃
  • 흐림대전6.7℃
  • 흐림여수12.6℃
  • 흐림보성군10.6℃
  • 흐림홍성8.1℃
  • 흐림인제4.1℃
  • 흐림인천6.4℃
  • 흐림속초6.3℃
  • 흐림창원11.1℃
  • 흐림밀양10.0℃
  • 비서귀포15.1℃
  • 흐림의령군6.7℃
  • 흐림부여8.5℃
  • 흐림거창6.7℃
  • 흐림상주5.9℃
  • 흐림임실7.2℃
  • 흐림충주4.9℃
  • 흐림장수6.3℃
  • 흐림백령도6.6℃
  • 흐림서울5.9℃
  • 흐림경주시9.7℃
  • 흐림원주5.3℃
  • 비북춘천4.2℃
  • 흐림군산8.5℃
  • 흐림금산6.6℃
  • 흐림수원6.8℃
  • 흐림문경6.2℃
  • 흐림해남12.3℃
  • 흐림봉화6.0℃
  • 흐림영천7.8℃
  • 흐림세종6.9℃
  • 흐림목포11.1℃
  • 흐림강릉6.5℃
  • 흐림남원7.9℃
  • 흐림보령9.8℃
  • 흐림산청7.1℃

'부부공동 vs 단독'…종부세 어느게 유리할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6 10:23:49
종부세 납부방식 16일부터 변경 신청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단독명의자처럼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등 납부에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자 형식의 납부를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는게 종부세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를 원하는 1주택 보유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바뀐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단독명의보다 크다는 뜻이다.

다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로 이를 적용하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진다.

이번에 새법 개정이 된 이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기반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부부의 지분율이 같을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면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