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룰' 위반시 과징금한도 상향…사모CB 발행 공시 강화

  • 흐림부여8.5℃
  • 흐림순창군7.4℃
  • 흐림목포11.1℃
  • 흐림고산14.7℃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6.8℃
  • 흐림순천7.6℃
  • 흐림대구8.5℃
  • 흐림홍성7.9℃
  • 흐림여수12.6℃
  • 흐림청송군7.1℃
  • 구름많음서울5.7℃
  • 비울릉도10.1℃
  • 흐림북창원9.7℃
  • 비제주14.7℃
  • 흐림광주10.0℃
  • 흐림양산시12.2℃
  • 흐림거창6.6℃
  • 흐림구미6.5℃
  • 흐림군산8.5℃
  • 흐림고흥11.2℃
  • 흐림세종6.6℃
  • 흐림인제4.1℃
  • 흐림대전6.6℃
  • 흐림원주5.1℃
  • 흐림남원7.7℃
  • 흐림충주4.5℃
  • 흐림청주6.5℃
  • 흐림장흥10.3℃
  • 흐림영천8.0℃
  • 흐림보성군10.3℃
  • 흐림태백4.3℃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4.1℃
  • 흐림동두천4.3℃
  • 흐림함양군6.9℃
  • 흐림임실7.1℃
  • 흐림산청6.9℃
  • 흐림백령도6.8℃
  • 흐림흑산도13.3℃
  • 흐림남해10.4℃
  • 흐림문경6.1℃
  • 흐림북강릉6.0℃
  • 흐림양평5.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북부산9.9℃
  • 흐림정선군3.1℃
  • 흐림해남12.1℃
  • 흐림밀양10.1℃
  • 비부산12.8℃
  • 흐림천안5.5℃
  • 흐림서청주6.2℃
  • 흐림춘천4.6℃
  • 흐림광양시12.3℃
  • 흐림보령9.3℃
  • 흐림경주시9.3℃
  • 흐림창원11.2℃
  • 흐림고창군7.9℃
  • 흐림철원3.9℃
  • 흐림안동6.3℃
  • 흐림제천3.6℃
  • 흐림성산15.4℃
  • 흐림울진7.7℃
  • 흐림추풍령5.5℃
  • 흐림통영12.1℃
  • 흐림홍천3.8℃
  • 흐림보은6.4℃
  • 흐림고창8.2℃
  • 흐림북춘천4.3℃
  • 흐림상주5.9℃
  • 흐림정읍7.6℃
  • 흐림완도11.4℃
  • 흐림의령군6.6℃
  • 흐림인천6.0℃
  • 흐림의성6.5℃
  • 흐림김해시9.9℃
  • 흐림서산7.7℃
  • 흐림봉화5.8℃
  • 흐림거제11.0℃
  • 흐림진주7.4℃
  • 비포항10.7℃
  • 흐림대관령1.6℃
  • 비서귀포15.1℃
  • 흐림전주8.0℃
  • 흐림부안8.6℃
  • 흐림영덕8.7℃
  • 구름많음강화5.0℃
  • 흐림합천7.7℃
  • 흐림장수6.1℃
  • 흐림속초6.8℃
  • 흐림강진군10.4℃
  • 흐림이천4.8℃
  • 흐림금산6.3℃
  • 흐림영광군8.6℃
  • 흐림파주4.1℃
  • 흐림울산10.4℃
  • 흐림영주5.9℃

'5%룰' 위반시 과징금한도 상향…사모CB 발행 공시 강화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3 10:01:01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올라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올라간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CB·BW 발행 시 투자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 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