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경실련·민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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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민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11:51:58
"가석방 직후 영향력 행사…취업제한 규정 사문화될 것"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후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는 등 경영 행보에 나선 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과 동시에 경영 행위를 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출소한 뒤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경영진과 회동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 가석방 11일 만에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등 주력 산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수감 중에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도 올렸다"며 "반드시 이 부회장만이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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