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경실련·민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 흐림구미28.1℃
  • 흐림정선군23.0℃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많음고흥23.5℃
  • 흐림홍천24.7℃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봉화22.4℃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철원24.6℃
  • 흐림문경24.1℃
  • 흐림서청주24.9℃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청송군25.3℃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거창24.9℃
  • 흐림원주25.9℃
  • 흐림대전26.6℃
  • 구름많음흑산도25.1℃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군산25.9℃
  • 흐림울산26.4℃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통영25.5℃
  • 구름많음북부산25.8℃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진주24.0℃
  • 소나기서울26.2℃
  • 흐림고창24.8℃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순창군25.7℃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충주26.0℃
  • 흐림보은24.4℃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홍성25.6℃
  • 흐림대구28.8℃
  • 흐림이천24.0℃
  • 흐림정읍25.8℃
  • 흐림추풍령24.2℃
  • 흐림전주25.7℃
  • 흐림양평26.3℃
  • 흐림동해24.0℃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해남25.0℃
  • 흐림의성26.2℃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울릉도25.2℃
  • 흐림세종25.5℃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청주28.5℃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성산25.2℃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영주23.7℃
  • 흐림광주25.2℃
  • 흐림금산24.7℃

참여연대·경실련·민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11:51:58
"가석방 직후 영향력 행사…취업제한 규정 사문화될 것"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후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는 등 경영 행보에 나선 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과 동시에 경영 행위를 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출소한 뒤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경영진과 회동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 가석방 11일 만에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등 주력 산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수감 중에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도 올렸다"며 "반드시 이 부회장만이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