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 흐림정읍8.6℃
  • 흐림서청주7.3℃
  • 흐림진주9.7℃
  • 비울릉도9.2℃
  • 흐림목포12.2℃
  • 비대전8.3℃
  • 흐림고창9.4℃
  • 흐림남원9.5℃
  • 흐림성산17.4℃
  • 흐림부산13.3℃
  • 흐림순천10.7℃
  • 흐림홍성7.9℃
  • 흐림동해7.3℃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7.7℃
  • 흐림장수9.4℃
  • 흐림전주10.0℃
  • 흐림추풍령7.4℃
  • 흐림대관령1.1℃
  • 흐림상주8.6℃
  • 흐림고흥12.8℃
  • 흐림충주5.9℃
  • 흐림장흥13.1℃
  • 흐림대구10.8℃
  • 흐림강화5.9℃
  • 흐림제천5.9℃
  • 흐림창원11.1℃
  • 흐림의령군9.7℃
  • 비인천7.1℃
  • 흐림수원8.0℃
  • 흐림합천10.2℃
  • 흐림세종8.4℃
  • 흐림영월5.2℃
  • 흐림통영13.5℃
  • 흐림부여9.4℃
  • 비북강릉6.3℃
  • 흐림산청9.7℃
  • 흐림고창군8.8℃
  • 흐림거창9.5℃
  • 흐림동두천4.3℃
  • 흐림순창군9.6℃
  • 흐림이천6.2℃
  • 흐림영광군9.6℃
  • 흐림속초6.7℃
  • 비북춘천4.1℃
  • 흐림춘천4.5℃
  • 흐림완도13.6℃
  • 흐림경주시11.6℃
  • 흐림광주10.8℃
  • 흐림흑산도13.1℃
  • 흐림양산시13.7℃
  • 흐림영천12.0℃
  • 흐림밀양12.0℃
  • 흐림청송군10.3℃
  • 흐림봉화8.0℃
  • 흐림포항13.9℃
  • 흐림진도군12.1℃
  • 흐림강릉7.5℃
  • 흐림서산8.0℃
  • 흐림파주4.4℃
  • 흐림울산12.5℃
  • 흐림남해12.6℃
  • 흐림홍천3.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청주7.6℃
  • 흐림구미9.0℃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2.4℃
  • 흐림여수13.2℃
  • 흐림영주8.7℃
  • 흐림영덕10.6℃
  • 흐림양평5.6℃
  • 흐림강진군13.3℃
  • 비안동9.6℃
  • 흐림태백3.4℃
  • 흐림군산9.3℃
  • 흐림금산9.0℃
  • 비백령도6.4℃
  • 흐림부안9.6℃
  • 흐림철원3.8℃
  • 흐림보령9.5℃
  • 흐림서귀포17.1℃
  • 흐림제주16.9℃
  • 흐림울진9.2℃
  • 흐림거제13.0℃
  • 흐림해남13.3℃
  • 흐림북부산13.6℃
  • 흐림고산16.3℃
  • 흐림문경8.1℃
  • 흐림임실9.5℃
  • 흐림정선군3.8℃
  • 흐림보성군12.7℃
  • 흐림의성9.7℃
  • 비 또는 눈서울5.8℃
  • 흐림원주6.1℃
  • 흐림인제4.4℃
  • 흐림북창원11.6℃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1 14:04:40
후보 시절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고발돼
서울시 "심히 유감…과잉수사이자 과장 포장수사"
서울시장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사업을 말한다.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면서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또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