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연 '교사 특채' 기소해야"…공수처 공소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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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 특채' 기소해야"…공수처 공소심의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7:06:04
외부전문가 판단 결과 기소 가닥…조만간 檢 넘길 듯
조희연 측 "피의자 의견서 안받고 주임검사 참석"
절차상 문제 제기하며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출석해 심의한 뒤 조 교육감에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또 "공수처 지침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임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며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 응답을 가진 뒤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조 교육감 측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관련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등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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