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몽진 KCC 회장 첫 공판…"신고 누락,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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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 첫 공판…"신고 누락, 고의 없었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3:04:21
차명회사·친족 회사 등 누락한 자료 제출 혐의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고의가 있어야 유죄"
정몽진 KCC 회장 측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정몽진 KCC 회장 [KCC 웹사이트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등 10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동의한다"면서도 "적용법조는 고의범이 구성요건이어서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된다. (정 회장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정 회장이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 약식기소했다면서 정 회장이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므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정 회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한다. 재판부는 이 결과를 보고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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