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대출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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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9 10:32:50
"평생 치료 피해자에 한해, 구조금 추가 지급 필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범죄피해자 중 장애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피해자에 구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박대출 의원 모습. [박대출 의원실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장해·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해,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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