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손태승 중징계 취소하라"…다른 CEO 제재도 영향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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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중징계 취소하라"…다른 CEO 제재도 영향받을듯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7 16:10:40
재판부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 없다"
'내부통제 미비' 근거 다른 금융사 CEO 제재 영향 받을 전망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손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해 손회장과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재판부는 27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 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중징계에 따른 제재 부담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기 때문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금감원으로 부터 비슷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의 법적대응에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인 금감원의 제재심, 금융위의 제재안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작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9월 초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 제재안 의결이 대기 중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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