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현 "언중법, 필리버스터 요구할 것"…야권 공동전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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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중법, 필리버스터 요구할 것"…야권 공동전선 가능성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6 11:39:58
180명 찬성이면 종료되는 필리버스터 실효성 지적도
국민의힘 "언중법 가결 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검토"
정의당·국민의당 "필리버스터 진행되면 동참하기로"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정의당, 국민의당과 공동 저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野) 3당 공동전선이 구축되면 보기 드문 사례다.

국민의힘은 26일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참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두 당과 언론중재법 저지 투쟁을 위한 공조를 계획이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실효성 등을 두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뚜렷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해당 안건(언론중재법 개장안)은 종결 선포 뒤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범여권 의원 수를 고려했을 때 종결 가능 의석수(180석)를 확보할 수 있다. 일각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표결 시점만 지연시킬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전날 예고한 대로 법안이 가결될 상황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위헌 심판 청구, 헌법소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난 의원총회 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우리 당도 참여하는 걸로 정했다"며 투쟁 의사를 전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현 법안을 부결시킨 후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 언론 백신, 언론중재법을 함께 만들자"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연락을 취해 공동전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전원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아 적극적으로 협의에 안 나서고 있다"며 "오늘 두 당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당연히 국민의당도 참여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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