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재판 시작…"김학의 출금 관여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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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재판 시작…"김학의 출금 관여한 바 없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3 15:08:45
"안양지청 수사 개입 동기 없어…규정 따랐다"
첫 공판준비기일…검찰, 공소사실 요지 설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기소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공소장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인지, 누구에게까지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면서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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