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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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20:38:39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처리 놓고 여야 이견
野,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90일까지 심사 가능
열린민주 김의겸 위원 지정시 與, 의결정족수 확보
임시국회 본회의 25일…與, 8월 처리 강행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7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를 놓고 여야 의견이 맞선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 17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표결 처리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 6명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최장 90일까지 안건 심사를 하게 된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언제든지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문체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해 즉각 의결할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5일로 잡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5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정오까지 안건조정위 추천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총 4명의 범여권 인사로 명단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형식상 야당 소속이지만 내용상 친여 성향이다. 야당 몫으로 카운트되지만 하는 일은 여당 지원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인 4명을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은 여당 안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여당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대 3으로 돼 있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김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총 15번 안건조정위에서 한 번도 비교섭단체 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항을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 재논의를 요구했다. 자체 대안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이달곤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다고 들었는데 수정안에 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돼 있어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라 반박했지만 최형두 의원은 "법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을 넣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요구했다. 유정주 의원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하지 않은 건데 인정하지 않는다"며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시간문제가 됐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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