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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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6:26:49
법무부 국회 제출 예정…감염병 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일 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등의 매출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으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가건물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방안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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