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비백령도6.4℃
  • 흐림고흥12.8℃
  • 흐림보은9.6℃
  • 흐림청주7.6℃
  • 흐림제주16.9℃
  • 흐림강화5.9℃
  • 흐림태백3.4℃
  • 흐림의령군9.7℃
  • 흐림밀양12.0℃
  • 흐림영덕10.6℃
  • 흐림강릉7.5℃
  • 비 또는 눈서울5.8℃
  • 흐림파주4.4℃
  • 흐림장흥13.1℃
  • 흐림천안7.7℃
  • 흐림세종8.4℃
  • 흐림구미9.0℃
  • 흐림남원9.5℃
  • 흐림봉화8.0℃
  • 흐림김해시12.5℃
  • 흐림정읍8.6℃
  • 흐림의성9.7℃
  • 흐림부안9.6℃
  • 흐림상주8.6℃
  • 흐림서귀포17.1℃
  • 흐림광주10.8℃
  • 흐림합천10.2℃
  • 흐림순천10.7℃
  • 흐림홍천3.6℃
  • 흐림동해7.3℃
  • 비대전8.3℃
  • 흐림동두천4.3℃
  • 흐림홍성7.9℃
  • 흐림북창원11.6℃
  • 흐림해남13.3℃
  • 비안동9.6℃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2.4℃
  • 흐림군산9.3℃
  • 흐림대관령1.1℃
  • 흐림포항13.9℃
  • 흐림정선군3.8℃
  • 흐림통영13.5℃
  • 흐림영주8.7℃
  • 흐림이천6.2℃
  • 흐림산청9.7℃
  • 흐림여수13.2℃
  • 흐림수원8.0℃
  • 흐림양산시13.7℃
  • 비북강릉6.3℃
  • 흐림문경8.1℃
  • 흐림전주10.0℃
  • 흐림경주시11.6℃
  • 흐림추풍령7.4℃
  • 흐림충주5.9℃
  • 흐림창원11.1℃
  • 흐림보성군12.7℃
  • 흐림양평5.6℃
  • 비북춘천4.1℃
  • 흐림성산17.4℃
  • 흐림강진군13.3℃
  • 흐림거창9.5℃
  • 흐림인제4.4℃
  • 흐림서산8.0℃
  • 흐림청송군10.3℃
  • 흐림순창군9.6℃
  • 흐림서청주7.3℃
  • 흐림보령9.5℃
  • 비인천7.1℃
  • 흐림영월5.2℃
  • 비울릉도9.2℃
  • 흐림영천12.0℃
  • 흐림대구10.8℃
  • 흐림영광군9.6℃
  • 흐림속초6.7℃
  • 흐림남해12.6℃
  • 흐림고산16.3℃
  • 흐림제천5.9℃
  • 흐림울산12.5℃
  • 흐림완도13.6℃
  • 흐림흑산도13.1℃
  • 흐림부산13.3℃
  • 흐림울진9.2℃
  • 흐림춘천4.5℃
  • 흐림진도군12.1℃
  • 흐림북부산13.6℃
  • 흐림금산9.0℃
  • 흐림장수9.4℃
  • 흐림철원3.8℃
  • 흐림목포12.2℃
  • 흐림임실9.5℃
  • 흐림원주6.1℃
  • 흐림거제13.0℃
  • 흐림진주9.7℃
  • 흐림부여9.4℃
  • 흐림고창군8.8℃
  • 흐림고창9.4℃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6:26:49
법무부 국회 제출 예정…감염병 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일 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등의 매출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으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가건물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방안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