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투자금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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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금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15:06:45
재판 중 또다시 범행…다른 재판까지 총 징역 14년 6개월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 5400여 명으로부터 주식 인수 청약을 받아 유가증권 모집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약 1061억 원어치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팔아넘긴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앞서 7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2019년에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그의 복역기간은 14년 6개월로 늘어났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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