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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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1 12:56:58
법원 "7대 스펙 모두 허위…입학사정 업무 방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벌금 5억→5천만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도 함께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의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을 말한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해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세미나 영상 속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서가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딸 조 씨가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동영상에 확인된 여성이 조 씨인지는 허위 판단에 영향을 못 미쳐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실물주권 12만 주 중 2만주만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실물주권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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