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공소 제기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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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공소 제기 않기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0 16:03:40
"DVR, 은밀히 수거하기 극히 어려웠을 것"
90일간 수사 마무리…"관련 의혹 해소됐길"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5월 13일부터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의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먼저 DVR 수거 과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했으나,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이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거된 DVR이 가짜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선체 검증조사 등을 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도 받았다"면서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 등을 검토하고 수사했으나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사참위는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을 발견했으며, DVR에 대해서도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면서 국회에 특검을 요청했다.

이날로써 세월호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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