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경력' 공개…"이낙연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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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경력' 공개…"이낙연 차례"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6 13:52:13
범죄경력회보서 "음주운전 2004년 벌금 150만원 1건"
이재명 측 반격…"이낙연,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
이낙연 "자제하려는데 누구는 못해…약속 금방 깨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사경력 증명서를 공개했다. 범죄 증명서 상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1건이었다.

이재명 후보 측은 17년 전 이낙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이낙연 경선후보. [UPI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대선캠프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다. 자료에는 6건(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전과 기록이 담겼다.

회보서에서 이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벌금 150만 원) 1건으로 나와 있다. 그는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경기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서류에는 음주운전 외에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도 기재됐다.

법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기록, 성남FC 기업 부정 후원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록도 들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범죄 경력 공개라는 강수를 둔 건 이낙연 후보 등의 검증 공세를 잠재우려는 포석이다. 경쟁자들은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으며 검증단 설치를 당 지도부에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6일 이낙연 후보를 조준했다.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님,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입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낙연 후보님, 이제 모든 전과를 공개하실 차례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낙연 후보가 과거 선거구민에게 선거대책위 직위의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우회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유림 대표자 간담회에서 "내년 선거가 박빙 승부일 것이기 때문에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잘 알고 있는데, 여럿이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는 자제하려 하는데 누구는 자제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를) 자제하자고 약속을 하다가도 금방 깨지고 안 지켜지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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