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장래 전문직 소득 기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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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장래 전문직 소득 기준 배상해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2 10:46:24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의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음주운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셔터스톡]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의대생 김모 씨 유족이 A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이던 김모 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당시 김 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A 씨 등 유족들은 김 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의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앞선 1·2심은 김 씨의 일실수입을 전문직 기준이 아닌 대졸 이상 학력 남자의 전직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김씨 등의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대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전문직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라며 "김씨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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