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청원 "직장 상사가 아내 성폭행"…"사실은 불륜"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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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직장 상사가 아내 성폭행"…"사실은 불륜" 주장 나와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18:07:19
가해자 직장상사 추정 인물,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공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이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8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아내가 올해 4월부터 센터 대표 A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는 원장의 아들이자 센터장의 조카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사건으로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저와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됐다. 저는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운다"고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 씨 추정 인물이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댓글로 여성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A 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면서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이)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4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합의금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여기엔 "내일봐 자기야" "오피스 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오피스 여보야 안전운전 하세요" 등의 대화가 담겼다.

이같은 댓글 작성인의 주장을 두고 청원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A 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고 이를 내게 알린 아내로 인해 나는 A 씨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3월에는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아라'고 내게 경고받지 않았던가"라며 "그 후로도 A 씨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아직까지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 "좀 더 사건을 지켜봐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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