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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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11:15:13
"감사원 절차상 문제 주의조치 하고도 고발…지금도 납득 안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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