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 구름많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북부산28.9℃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거제27.0℃
  • 맑음고흥27.7℃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의성25.9℃
  • 맑음의령군27.7℃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흑산도24.9℃
  • 맑음인제24.5℃
  • 맑음양산시29.0℃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8.0℃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추풍령24.1℃
  • 맑음서산24.4℃
  • 맑음철원23.7℃
  • 맑음속초24.0℃
  • 맑음대구27.3℃
  • 맑음충주25.7℃
  • 맑음제주27.5℃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영주24.8℃
  • 맑음구미27.1℃
  • 맑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보령25.9℃
  • 맑음완도28.9℃
  • 맑음산청27.3℃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부여26.4℃
  • 맑음남해26.8℃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북춘천23.5℃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목포26.7℃
  • 맑음정읍27.7℃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파주24.0℃
  • 맑음진주26.4℃
  • 맑음창원27.8℃
  • 맑음북강릉23.6℃
  • 맑음거창28.2℃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청송군26.3℃
  • 맑음광주28.3℃
  • 맑음경주시26.8℃
  • 구름많음울릉도22.6℃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광양시28.3℃
  • 맑음동해24.8℃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8.1℃
  • 맑음제천23.7℃
  • 맑음장흥27.9℃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양평24.5℃
  • 맑음임실26.3℃
  • 맑음합천28.1℃
  • 맑음울진23.9℃
  • 맑음태백23.7℃
  • 맑음대관령21.0℃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홍성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인천24.5℃
  • 맑음김해시28.3℃
  • 맑음성산26.3℃
  • 맑음울산25.0℃
  • 맑음해남28.3℃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세종25.5℃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순천26.8℃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11:15:13
"감사원 절차상 문제 주의조치 하고도 고발…지금도 납득 안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