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 흐림추풍령5.4℃
  • 흐림정읍8.1℃
  • 흐림양평5.4℃
  • 흐림성산15.2℃
  • 흐림동두천4.8℃
  • 흐림광주10.6℃
  • 흐림밀양10.3℃
  • 흐림강화4.9℃
  • 흐림철원3.7℃
  • 흐림금산7.0℃
  • 흐림거제11.7℃
  • 흐림양산시12.9℃
  • 흐림북강릉5.4℃
  • 흐림완도12.9℃
  • 흐림부여8.7℃
  • 흐림홍천3.8℃
  • 흐림안동6.9℃
  • 흐림인제3.9℃
  • 비제주15.1℃
  • 흐림거창7.2℃
  • 비백령도6.9℃
  • 흐림제천4.1℃
  • 흐림홍성7.6℃
  • 흐림통영12.7℃
  • 흐림여수13.0℃
  • 흐림강진군11.3℃
  • 흐림함양군7.4℃
  • 흐림이천5.9℃
  • 흐림천안6.0℃
  • 흐림순창군8.1℃
  • 흐림보은7.5℃
  • 흐림경주시10.8℃
  • 비서귀포15.1℃
  • 흐림장흥11.8℃
  • 흐림울산11.4℃
  • 흐림의성6.8℃
  • 흐림고창군8.5℃
  • 흐림보성군11.9℃
  • 흐림대구9.0℃
  • 흐림서산7.7℃
  • 흐림산청7.5℃
  • 흐림영월4.0℃
  • 흐림봉화6.4℃
  • 흐림부산12.6℃
  • 흐림구미7.1℃
  • 흐림순천8.4℃
  • 흐림영주6.7℃
  • 흐림전주9.2℃
  • 흐림군산9.0℃
  • 흐림장수6.8℃
  • 흐림속초6.3℃
  • 흐림울릉도9.3℃
  • 흐림세종7.5℃
  • 흐림김해시10.7℃
  • 흐림영천8.5℃
  • 비목포11.9℃
  • 흐림광양시12.7℃
  • 비포항11.2℃
  • 흐림고산15.6℃
  • 흐림파주4.0℃
  • 흐림상주6.0℃
  • 흐림원주5.5℃
  • 흐림해남12.7℃
  • 흐림남원8.2℃
  • 흐림의령군7.1℃
  • 흐림강릉6.8℃
  • 흐림대전7.1℃
  • 흐림임실7.4℃
  • 비인천7.3℃
  • 흐림춘천4.4℃
  • 흐림정선군3.4℃
  • 흐림보령9.2℃
  • 흐림동해6.4℃
  • 흐림충주4.9℃
  • 흐림진주7.5℃
  • 흐림청주7.0℃
  • 흐림수원7.5℃
  • 흐림서청주6.6℃
  • 흐림창원11.6℃
  • 흐림고흥12.5℃
  • 흐림문경6.2℃
  • 흐림대관령1.2℃
  • 흐림고창8.9℃
  • 흐림북부산13.1℃
  • 비흑산도13.2℃
  • 흐림청송군7.3℃
  • 흐림울진7.5℃
  • 흐림남해10.8℃
  • 흐림태백3.7℃
  • 흐림부안8.5℃
  • 흐림영광군8.8℃
  • 흐림북창원11.6℃
  • 비서울6.2℃
  • 흐림진도군11.6℃
  • 비북춘천4.2℃
  • 흐림합천8.3℃
  • 흐림영덕8.8℃

[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09:44:27
▲ 김경수 경남도지사 [UPI뉴스 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항소심의 징역2년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