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 유력…15억 주택자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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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 유력…15억 주택자 제외될듯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4 13:36:09
3인 가구 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월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도 배제 유력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TF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정확한 '컷오프(배제)' 기준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19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뜻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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