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 유력…15억 주택자 제외될듯

  • 맑음보은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합천21.4℃
  • 맑음장수17.0℃
  • 맑음포항22.2℃
  • 맑음울진17.1℃
  • 맑음동두천20.0℃
  • 맑음군산17.8℃
  • 맑음홍성18.4℃
  • 맑음영주23.4℃
  • 맑음정선군17.3℃
  • 맑음울릉도17.9℃
  • 맑음북춘천20.3℃
  • 맑음남해17.7℃
  • 맑음성산18.1℃
  • 맑음청송군17.2℃
  • 맑음인천18.8℃
  • 맑음제천18.4℃
  • 맑음강진군18.7℃
  • 맑음울산19.2℃
  • 맑음북창원22.0℃
  • 맑음부산18.8℃
  • 맑음장흥18.7℃
  • 맑음천안17.8℃
  • 맑음부안18.1℃
  • 맑음북부산18.8℃
  • 맑음고흥16.1℃
  • 맑음서산16.8℃
  • 맑음춘천20.3℃
  • 맑음순창군19.1℃
  • 맑음보성군20.5℃
  • 맑음태백16.2℃
  • 맑음충주19.3℃
  • 맑음철원22.5℃
  • 맑음서귀포19.0℃
  • 맑음목포18.5℃
  • 맑음보령17.7℃
  • 맑음거창19.3℃
  • 맑음진주19.7℃
  • 맑음임실18.0℃
  • 맑음구미24.3℃
  • 맑음영월18.3℃
  • 맑음속초17.2℃
  • 맑음진도군15.3℃
  • 맑음양산시18.4℃
  • 맑음여수19.1℃
  • 맑음통영17.0℃
  • 맑음부여19.0℃
  • 맑음백령도15.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정읍17.6℃
  • 맑음청주22.5℃
  • 맑음동해19.8℃
  • 맑음대전21.0℃
  • 맑음홍천20.4℃
  • 맑음안동22.8℃
  • 맑음금산20.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산청19.7℃
  • 맑음파주16.5℃
  • 맑음광주20.4℃
  • 맑음고창군16.7℃
  • 맑음해남16.9℃
  • 맑음영광군17.2℃
  • 맑음이천22.0℃
  • 맑음남원20.3℃
  • 맑음대구23.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6.5℃
  • 맑음의성17.8℃
  • 맑음거제18.4℃
  • 맑음창원20.3℃
  • 맑음강릉23.4℃
  • 맑음북강릉20.7℃
  • 맑음고산18.1℃
  • 맑음상주23.9℃
  • 맑음세종19.6℃
  • 맑음수원17.4℃
  • 맑음밀양20.1℃
  • 맑음양평22.0℃
  • 맑음원주22.0℃
  • 맑음서울21.1℃
  • 맑음제주20.8℃
  • 맑음대관령14.3℃
  • 맑음전주19.3℃
  • 맑음영천20.3℃
  • 맑음서청주18.7℃
  • 맑음인제18.4℃
  • 맑음봉화15.7℃
  • 맑음영덕17.6℃
  • 맑음의령군20.3℃
  • 맑음추풍령21.8℃
  • 맑음문경24.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강화17.3℃
  • 맑음완도18.9℃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 유력…15억 주택자 제외될듯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7-04 13:36:09
3인 가구 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월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도 배제 유력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TF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정확한 '컷오프(배제)' 기준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19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뜻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