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 흐림천안6.1℃
  • 흐림밀양9.9℃
  • 흐림흑산도13.5℃
  • 흐림장흥11.1℃
  • 흐림상주6.0℃
  • 흐림고창군8.6℃
  • 흐림부여8.5℃
  • 비서귀포15.0℃
  • 비목포11.0℃
  • 흐림북강릉5.7℃
  • 흐림성산15.3℃
  • 비북춘천4.2℃
  • 흐림세종7.0℃
  • 흐림수원7.2℃
  • 흐림홍성7.2℃
  • 흐림전주8.7℃
  • 흐림영광군8.3℃
  • 흐림의성6.8℃
  • 비창원11.3℃
  • 흐림부안8.6℃
  • 비제주14.8℃
  • 흐림거창7.0℃
  • 흐림해남12.5℃
  • 흐림파주4.0℃
  • 흐림군산8.9℃
  • 흐림서청주6.3℃
  • 흐림경주시10.0℃
  • 흐림정읍8.4℃
  • 흐림산청7.3℃
  • 흐림강릉6.6℃
  • 흐림함양군7.3℃
  • 흐림광양시12.3℃
  • 흐림의령군7.0℃
  • 흐림영덕9.0℃
  • 비안동7.0℃
  • 흐림대관령1.6℃
  • 흐림북창원11.0℃
  • 흐림보은7.2℃
  • 흐림정선군3.3℃
  • 흐림광주9.8℃
  • 흐림이천5.6℃
  • 흐림장수6.2℃
  • 흐림영천7.7℃
  • 흐림봉화6.2℃
  • 흐림대전6.9℃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월4.1℃
  • 흐림부산12.6℃
  • 흐림철원3.7℃
  • 흐림합천8.1℃
  • 흐림대구8.8℃
  • 흐림서산8.0℃
  • 흐림거제11.3℃
  • 흐림여수13.0℃
  • 흐림순천8.1℃
  • 흐림춘천4.4℃
  • 흐림강진군11.4℃
  • 흐림원주5.3℃
  • 흐림태백4.3℃
  • 흐림서울6.2℃
  • 흐림동두천4.5℃
  • 흐림울릉도9.6℃
  • 흐림진도군11.8℃
  • 흐림속초5.9℃
  • 흐림홍천3.6℃
  • 흐림인제3.9℃
  • 흐림울산11.0℃
  • 비백령도7.2℃
  • 흐림동해6.5℃
  • 흐림양산시12.6℃
  • 흐림고흥12.0℃
  • 흐림진주7.5℃
  • 흐림보성군11.1℃
  • 흐림문경6.1℃
  • 흐림남원7.9℃
  • 흐림완도11.8℃
  • 흐림남해10.7℃
  • 흐림순창군7.9℃
  • 흐림임실7.2℃
  • 흐림영주6.2℃
  • 흐림인천6.9℃
  • 흐림고창8.6℃
  • 흐림추풍령5.5℃
  • 흐림충주4.9℃
  • 흐림강화4.8℃
  • 흐림통영12.7℃
  • 흐림울진7.6℃
  • 흐림김해시10.6℃
  • 흐림북부산11.5℃
  • 비청주6.9℃
  • 흐림양평5.1℃
  • 흐림구미6.8℃
  • 흐림제천4.0℃
  • 흐림보령9.6℃
  • 흐림금산7.1℃
  • 흐림고산14.3℃
  • 비포항10.8℃

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2 14:32:31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돼
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건보공단 재정 악화 책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일 법정 구속됐다. 최 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이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 공판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대부분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면서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