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 맑음상주24.8℃
  • 맑음인제19.9℃
  • 맑음세종20.7℃
  • 맑음울릉도16.8℃
  • 맑음추풍령21.4℃
  • 맑음진도군16.3℃
  • 맑음인천19.4℃
  • 맑음철원23.0℃
  • 맑음여수19.8℃
  • 맑음의령군22.4℃
  • 맑음보은21.2℃
  • 맑음정선군19.5℃
  • 맑음천안19.3℃
  • 맑음광주21.2℃
  • 맑음강화17.6℃
  • 맑음서울21.5℃
  • 맑음정읍19.1℃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천21.1℃
  • 맑음양평23.0℃
  • 맑음순천17.8℃
  • 맑음남원21.3℃
  • 맑음동두천21.7℃
  • 맑음대전21.7℃
  • 맑음통영17.7℃
  • 맑음양산시19.9℃
  • 맑음울진17.5℃
  • 맑음북부산18.8℃
  • 맑음문경25.0℃
  • 맑음부안18.7℃
  • 맑음의성19.9℃
  • 맑음해남17.9℃
  • 맑음고산18.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충주20.8℃
  • 맑음속초17.3℃
  • 맑음태백17.7℃
  • 맑음구미25.0℃
  • 맑음완도20.3℃
  • 맑음안동23.7℃
  • 맑음수원18.6℃
  • 맑음남해19.4℃
  • 맑음부산18.9℃
  • 맑음고창군18.3℃
  • 맑음원주24.1℃
  • 맑음북창원22.9℃
  • 맑음홍천22.7℃
  • 맑음진주21.4℃
  • 맑음장흥20.0℃
  • 맑음목포19.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성산18.4℃
  • 맑음홍성20.0℃
  • 맑음청주23.0℃
  • 맑음장수18.5℃
  • 맑음고흥17.4℃
  • 맑음서청주20.7℃
  • 맑음동해19.2℃
  • 맑음파주17.7℃
  • 맑음제천23.3℃
  • 맑음거창20.9℃
  • 맑음서산18.2℃
  • 맑음춘천22.1℃
  • 맑음고창18.0℃
  • 맑음거제19.5℃
  • 맑음북춘천21.6℃
  • 맑음보성군20.7℃
  • 맑음대관령17.1℃
  • 맑음영광군17.9℃
  • 맑음북강릉20.8℃
  • 맑음산청21.8℃
  • 맑음김해시20.9℃
  • 맑음제주21.1℃
  • 맑음울산19.2℃
  • 맑음순창군20.9℃
  • 맑음창원21.1℃
  • 맑음보령18.1℃
  • 맑음봉화18.3℃
  • 맑음대구25.6℃
  • 맑음강릉24.1℃
  • 맑음임실19.6℃
  • 맑음전주19.9℃
  • 맑음합천24.3℃
  • 맑음이천22.6℃
  • 맑음영덕18.3℃
  • 맑음부여20.6℃
  • 맑음포항24.4℃
  • 맑음금산22.5℃
  • 맑음영주24.4℃
  • 맑음밀양22.4℃
  • 맑음경주시20.6℃
  • 맑음군산18.7℃
  • 맑음함양군22.3℃
  • 맑음영월20.1℃
  • 맑음강진군20.6℃
  • 맑음백령도15.7℃
  • 맑음흑산도17.3℃

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02 14:32:31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돼
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건보공단 재정 악화 책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일 법정 구속됐다. 최 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이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 공판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대부분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면서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