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딸, 부모 재판 증언 거부…"열심히 활동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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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모 재판 증언 거부…"열심히 활동했을 뿐"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5 14:24:31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아…고교·대학시절 부정당해"
친족 등이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 증언은 거부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민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딸 조 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면서 그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조 씨는 또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면서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면서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발언하던 중 울먹이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법정 천장을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조 씨의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 조항을 이유로 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건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 중 하나라 탓할 수 없지만 검찰은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가 개개문항을 질문할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조 씨는 검찰에서 일방적 신문을 받았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동의했다"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보다는 또 다른 효과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 거부를 명백히 했다"면서 "증언 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 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을 종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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