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윤석열 측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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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윤석열 측 "결정 존중"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4 17:46:35
"기본권 침해, 해당 조항으로 직접 발생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취소소송 진행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항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총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위원 5명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라면서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상황은 명백했고,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서 본안회부 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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