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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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3 12:18:08
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적용…대체휴일 4일 추가
野 "5인 미만 적용 제외, 상대적 박탈감" 표결 불참
與 단독 처리…노동계 "행복추구권 뒤엎는 처사"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시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8월16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대체 공휴일이다. 올해 이렇게 4일의 '빨간 날'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불참했다.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 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만 명 되는 분들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노동계와 근로자들의 원성은 높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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