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허위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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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허위보고 지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1 17:39:34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 삭제하라 해"
국방부 대변인 "수사 이뤄지는 사안…확인 중"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다고 한다"면서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에 숨길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도 국방부가 개입하지 않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군사상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라면서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 사안"이라면서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후임인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피해자 이 중사의 사망을 계기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공군은 피해자를 회유하고,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군 경찰이 이 중사의 사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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