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징계불복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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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징계불복 소청 기각

조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20:36:45
인사혁신처가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을 기각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사진이 놓여있다. [뉴시스]


정인 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인 양을 양부모에게 돌려 보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부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한편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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