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노조-우정본부 최종 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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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우정본부 최종 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15:52:25
다음주 협약식서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 우정사업본부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택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 1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만나 택배 분류작업 등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분류작업 수수료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결정한다.

만약 결론나지 않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곳, 택배노조에서 2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마련한 법률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합의안에는 택배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달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통해 2차 합의에 잠정 도달했다. 이 합의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 노조가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음주에 2차 사회적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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