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직제개편안, '직접수사시 법무장관 승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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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직접수사시 법무장관 승인' 빠져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15:18:27
법무부 입법예고…6대범죄 중 경제범죄 고소사건은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초안에 포함됐던 일부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있던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사라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초안에서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개정안에서는 고소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가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조사부를 없애고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됐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설치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22일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해 추가로 조율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간 간부 인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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