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505명에 분양권 등 2700억원 압류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의령군33.3℃
  • 맑음정읍30.0℃
  • 맑음백령도25.6℃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영천32.9℃
  • 구름많음인천24.1℃
  • 맑음진주32.2℃
  • 흐림남원29.7℃
  • 구름많음산청32.6℃
  • 맑음임실29.1℃
  • 구름많음경주시35.7℃
  • 박무광주31.3℃
  • 구름많음성산30.0℃
  • 흐림인제27.2℃
  • 흐림강진군29.2℃
  • 맑음북부산31.6℃
  • 구름많음부여27.6℃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부산29.6℃
  • 흐림울진32.8℃
  • 구름많음영덕31.2℃
  • 맑음목포28.7℃
  • 구름많음완도29.4℃
  • 흐림청주29.0℃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부안28.9℃
  • 맑음영광군29.7℃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보령27.5℃
  • 흐림서귀포26.8℃
  • 맑음동해33.5℃
  • 구름많음홍성27.0℃
  • 구름많음봉화28.5℃
  • 구름많음거창31.8℃
  • 흐림수원24.4℃
  • 맑음문경30.5℃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영주29.1℃
  • 흐림북춘천26.6℃
  • 맑음흑산도30.4℃
  • 구름많음제천27.7℃
  • 흐림춘천26.6℃
  • 맑음금산29.1℃
  • 구름많음대구34.3℃
  • 구름많음함양군31.5℃
  • 구름많음순창군30.1℃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밀양34.1℃
  • 맑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울릉도27.0℃
  • 맑음창원31.8℃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의성32.7℃
  • 구름많음남해30.3℃
  • 구름많음순천28.9℃
  • 흐림정선군27.6℃
  • 맑음안동31.2℃
  • 맑음양산시33.0℃
  • 맑음제주32.7℃
  • 맑음전주29.0℃
  • 흐림파주25.2℃
  • 맑음군산26.6℃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추풍령29.4℃
  • 구름많음장수28.4℃
  • 맑음북강릉33.8℃
  • 구름많음대관령25.0℃
  • 구름많음보성군29.8℃
  • 맑음강릉32.4℃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청송군30.5℃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35.0℃
  • 맑음구미33.5℃
  • 맑음김해시32.2℃
  • 구름많음태백25.9℃
  • 맑음고창29.4℃
  • 맑음속초33.6℃
  • 구름많음충주30.1℃
  • 흐림장흥29.1℃
  • 구름많음세종27.6℃
  • 흐림홍천26.3℃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광양시31.4℃
  • 구름많음해남27.3℃
  • 흐림동두천24.2℃
  • 맑음합천34.1℃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서청주27.7℃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505명에 분양권 등 2700억원 압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14 07:43:53

경기도는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 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 원의 100배에 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부동산 분양권 압류 포스터 [경기도 제공]


적발 사례를 보면 이행강제금 2억여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뤘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23억 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