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505명에 분양권 등 2700억원 압류

  • 흐림정선군26.5℃
  • 흐림완도26.7℃
  • 흐림의성25.8℃
  • 맑음광양시28.5℃
  • 맑음강릉32.0℃
  • 흐림철원24.3℃
  • 흐림진도군27.5℃
  • 비홍성26.0℃
  • 흐림서청주26.3℃
  • 구름많음부안27.5℃
  • 박무울릉도24.3℃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산청29.9℃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보성군28.1℃
  • 비인천23.4℃
  • 흐림청주27.5℃
  • 맑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속초32.0℃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북부산29.5℃
  • 흐림충주26.8℃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포항32.0℃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서귀포26.5℃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양평25.9℃
  • 흐림수원24.6℃
  • 구름많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백령도24.2℃
  • 흐림이천25.5℃
  • 구름많음고창군26.0℃
  • 맑음의령군30.9℃
  • 비서울24.0℃
  • 흐림파주24.1℃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영덕29.8℃
  • 비전주26.1℃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서산24.8℃
  • 흐림거창29.3℃
  • 흐림춘천26.7℃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순천26.2℃
  • 흐림보은26.3℃
  • 구름많음울진31.0℃
  • 구름많음밀양31.3℃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함양군29.5℃
  • 흐림홍천25.8℃
  • 구름많음대구32.7℃
  • 흐림금산26.2℃
  • 흐림세종26.3℃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천안27.5℃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울산30.8℃
  • 흐림청송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9.6℃
  • 맑음북강릉32.2℃
  • 맑음동해32.8℃
  • 흐림제천24.8℃
  • 구름많음부여27.5℃
  • 흐림북춘천26.7℃
  • 흐림영월25.6℃
  • 흐림장수25.2℃
  • 흐림문경28.0℃
  • 흐림강화23.1℃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인제26.1℃
  • 흐림안동26.6℃
  • 구름많음장흥28.1℃
  • 흐림동두천23.8℃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보령25.7℃
  • 비대전25.8℃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추풍령26.3℃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여수27.1℃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505명에 분양권 등 2700억원 압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14 07:43:53

경기도는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 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 원의 100배에 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부동산 분양권 압류 포스터 [경기도 제공]


적발 사례를 보면 이행강제금 2억여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뤘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23억 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